낙태죄 폐지 있을 수 없는 일

태아, 독립된 인격이며 생명권 있어
기사입력 2019.04.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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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낙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가오면서, 낙태법 찬반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낙태반대운동연대 등 낙태법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지난 318일 정오 헌법재판소 정문 앞을 비롯해 국회 앞과 광화문 등 전국 30여 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낙태법 유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면서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며,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사건은 이달 안에, 늦어도 내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전망한다.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의 재판관 숫자에 미치지 못해서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와 관련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입장은 지난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가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합헌 의견을 펼쳤다. 201711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헌 의견으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75.4%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국민감정과 여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당시 재판관들은 모두 물러났다. 신임 재판관들 중 일부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낙태죄를 규정한 조항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바로 효력이 없어지면 당장 현장에서는 낙태가 허용된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 낙태를 법적으로 전면 허용하며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61개국에 달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낙태 금지를 위헌으로 보고 여성의 낙태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25개국은 낙태법을 적용하고 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와 개발도상국과 아시아 일대의 국가들이다.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이들 중 상당 수 국가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를 반대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에도 낙태 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교황은 초기 단계에서 생명을 고의로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의 운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사용한 뒤 버릴 수 있는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허용은 가뜩이나 물질만능 사회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만연할 수 있다.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할 가치는 생명 존중 사상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다. 생명은 타인이나 자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태아는 어머니와 독립된 개별 인격이며 우리와 동일한 생명권을 누려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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