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목사의 | 다음세대 사역... ‘그래도 희망 있습니다!’ | 4

기사입력 2018.06.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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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 하고 있다. 우리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는 준엄한 법적선언인 것이다. 개인의 신성한 자유를 법적인 절차 외에는 제제하거나 탄압 할 수 없는 것이다. 결코 여론이나 정치적인신념이나 의도적인개입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거나 속박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건전한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종교를 가질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선택의 자유는 제제나 통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원활한 종교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종교를 선택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영성과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전한 종교를 갖고 절대자의 존재를 믿으므로 심리적, 영적인 안정감과 겸허한 인격자로 성장한다면 이사회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종교심이 없는 성장기의 아이들은 메마르고 공허한 심리적인 기갈을 갖게 되는데 반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안정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기에 성장기 아이들이 건전한 종교를 선택해서 성숙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선택이 가장 적절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다. 그러나 민주화된 대한민국은 오히려 종교선택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학교 안에서 심각하게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간에게 종교적인 영향이 가장 필요하고 절박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이 실제적으로는 제제당하고 탄압 당하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질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인마저도 학교 안에서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이고 바른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세뇌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니다!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교는 건강한 종교 활동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과과정과 경쟁적인 교우관계의 위기감과 메마른 심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아이들의 속박을 풀어주고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학교 안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다.
작은 힘이었지만 오랫동안 다음세대사역을 감당하면서 요즘 가장 심각한 사역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학교 복음화 사역의 제제와 차단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것을 극복할 몸부림으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제시하려 한다. 헌법에서 선언한 종교의 자유도 무력하게 만드는 학교의 종교 탄압과 인간으로서의 풍요와 행복을 차단하는 학교에서의 종교 활동금지라는 불합리하게 형성된 악행을 무너트려야한다.
이제 교회와 시니어사역자들은 원활한 학교복음화를 위한 법과 제도와 규례들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종교의 자유를 속박하고 학교복음화를 제제 하는 불법에 항거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차세대 사역자들이 마음껏 복음 들고 학교로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뚫어 놓아야 한다. 부산지역의 다음세대사역자들이 학교를 품은 교회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뭉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교회와 사회가 학교와 아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법제도와 규례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의 목표는, 학교에서 “11종교 갖기 운동이 퍼져나가고 합법화되어 학교에서도 예배 하는 날이 오게 하는 것이다. “승리의 그 날을 향하여...”
박상철 목사
-모리아교회 담임 / 예스컴 대표 / 성시화 차세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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