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금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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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교회가 승소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지역 소속 교회들의 승소는 전국적으로 50건 넘게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서울 염광교회(전두호 목사) 등‘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2주간 코로나 확산에 따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었다.
또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교회가 생산 필수 시설에 비해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예배’다.
다른 모든 것이 빠진다할지라도 예배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대면예배 금지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은 사필귀정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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