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데스다 신남수 이사장 승소

베데스다와 설립자간의 소송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사입력 2022.07.18 02: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베데스다 전경.jpg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피고)와 설립자(원고)간의 운영권 소송에서 베데스다 신남수 이사장이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소집절차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집,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제1,2이사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피고의 이사들에게 적법하게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이사회 회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참석한 이사들 확인과 회의록에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하자는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인 망 유옥주, 원고와 김문훈 사이에 체결된 2017.5.18.자 약정서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투나, 위 약정서의 이행 여부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e뉴스한국 & www.enkore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4076
 
 
 
 
  • e뉴스한국(http://enkorea.kr)  |  설립일 : 2003년 6월 20일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부산 YWCA 304호
  • 발행인 : 박수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정
  • 사업자등록번호 :  605-90-93848
  • 대표전화 : 051-462-5495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메일주소 : enews88@hanmail.net
  • Copyright © 2007-2009 enkorea.kr all right reserved.
e뉴스한국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