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로교회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 승소

주택재개발사업, 교회 피해 속출에 희소식
기사입력 2022.07.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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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로교회(박근래 목사)와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소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양정로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문에 따르면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해 311일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양정로교회에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의 윤리적 규범 제시등 공공성을 갖고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교회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정로교회는 대토를 원했지만 조합측은 일방적으로 현금보상만 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박근래 목사는 재개발내 지역주민 400세대 가운데 360세대가 분양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는 조합측의 임의로 산정한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조합측의 진행에 중요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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