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데스다 설립자 측 김상철 장로, 김지수 권사 인터뷰

베데스다 운영권 꼭 돌려받을 것
기사입력 2022.05.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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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설립자 김상철 장로, 자녀 김지수 권사

 

베데스다 운영권 꼭 돌려 받을 것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와 설립자 가족과 운영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포도원교회와 베데스다 신남수 이사장을 각각 인터뷰하여 본보에 보도하였다. 이번호에는 설립자 측인 김상철 장로와 자녀 김지수 권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상철 장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김지수 권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김지수 권사가 질문에 답변했다.

<편집자 주>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설립자인 김상철 장로께서 이사회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상대로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을 제기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소송을 걸기 이전에 아내인 고 유옥주 원장 생전에 법인을 꼭 찾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저희 부부가 약정서를 체결하였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 부부가 지켜보면서 딸의 설득으로 참고 기다리던 중 고령이 되어버린 저희 부부를 대신하여 딸에게 가족대표로서 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정서 조항(4.설립자에 대한 예우)에 있는 대로 저희 부부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법인의 운영 및 자문역할을 맡으며 설립자 가족에 대하여 최대한 예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딸은 저희 부부의 당부를 받들어서 201912월 중순경에 현재 베데스다의 대표인 신남수 집사에게 부모님의 당부이니 법인에 대한 운영 사정등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하였더니 신남수 집사는 딸에게 말하길 아무런 권리가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말며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막말로써 저희 부부의 뜻을 짓밟고 저희 가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약정서를 체결한 당사자인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만나고자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거부되었고 여러 지인들이 개입되어 김문훈 목사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였지만 전혀 듣지 않아 또다시 독촉서와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송 중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약정서대로 이행을 다했다는 말로써 위증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모로 설립자와의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위반하였으며 약속(구두약속 포함)도 지켜지지 않은 점들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2월 중 두 번의 이사회가 불법으로 개최되어 무효이므로 법인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사회가 불법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768일 자 및 20171012일자에 개최된 이사회의록 상 강진원 이사의 서명이 본인 서명이 아니고 날조가 된 것으로 밝혀져서 그 당시 개최된 이사회의가 잘못 되었고 불법으로 여겨지며 이사회의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인 신남수를 포도원교회가 대리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포도원교회 측에서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신남수 집사가 개입이 되어있었고 약정서 체결 당시에도 저희 부부와 김문훈 목사와 함께 신남수 집사가 동석해 있었습니다. 김문훈 목사가 잠시 베데스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에 김 목사와 법인 내각 기관장들과의 갈등을 무마하는 입장으로 포도원교회 측에서 그 당시 법인이사로 있던 신남수 집사를 내세워서 운영을 해왔었으며 신남수 집사가 대표이사가 된 현재까지도 교회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약정서를 작성하고 체결되는 과정과도 무관할 수 없는 약정서 승계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포도원교회로 법인을 넘긴 후 약정 (차량과 의료비 지원)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는지요.

 

- 약정서에는 여러 가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립자의 자문과 운영역할을 못하게 한 점들과 설립자 가족을 예우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도 무시하였고 학교법인 분리 건 및 신규법인설립을 위한 땅 천평 전후를 확보한다고 약속하고도 법인이름으로 땅 한평도 구입된 게 없습니다. 기타 차량, 의료비 지원건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설립자 가족을 예우한다면 고인의 생전에 법인을 잘 챙겨보라는 당부를 잘 받들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소송으로 이어질수가 있었겠습니까?

 

유옥주 권사님이 잘못 판단하여 딸에게 법인을 주지않고 외부에 넘겼다고 주장하시고 유옥주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인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 고인이 된 유옥주 원장이 가족들에게 포도원교회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분통을 터트리며 딸에게 미안해하고 가족들 모두에게 법인을 되찾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으며 본인 또한 평생 일군 사업체를 남에게 줄 자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상식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는 김상철 장로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까?

 

- 약정서상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구두약속들도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는 상태로 유일한 딸은 8년째 직장이 없는 상황으로 은행빚이 많은 것을 두고 바라볼 때 아버지로서의 가슴맺힌 한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족을 음해하는 온갖 거짓 내용의 글들을 적어서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태도로 보여지지 않고 설립자와 그 가족에 대한 평생을 짓밟는 일로써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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