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지침, 유독 교회에 엄격했다
-
교회 예배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형평성에 맞게 최근 조정됐다. 대형 교회는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말해 100수용 교회는 10명,
101명부터 999명까지는 10%, 1000명 이상인 교회는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쪽에서는 정부가 예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멘소리가 비등하다.
얼마 전 예자연(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은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방침이 과도한 자유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명성교회를 비롯한 일부 대형교회들을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지지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무리 방역이 중요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금물이다” 최근 내놓은 교황청의 입장이다.
교황청의 입인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는 “공중 보건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그것이 엄격하게, 필요할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의 제한 정도는 상황에 비례해야 하며,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이 더는 없을 때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는 “지역이나 각국 정부 기관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활동보다 더 지나치게 강경한 제한을 교회에 요구하므로, 종교적 경배나 종교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영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서비스’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신앙의 실천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 되지않았다. 합리적인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경배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을 핑계 삼아 교회 측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번의 예배 참석인원 조정안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결정,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다.
- 위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