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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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 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은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교총은 성명은 통해 개정안이 제8조 혼인과 출산, 제9조 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해,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또 이번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3조 1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의 구성방식에 ‘사실혼’을 추가한 바 있다. 한교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 동거자를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이미 미혼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까지 삭제하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4년 법안 발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생활동반자법안은 성별 구분 없이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개정안의 동성혼 인정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사실, 2004년에 처음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저출산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저출산이 국가의 존명을 좌우한다는 담론을 반영해 가정,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규정(제8조)과 “가족해체 예방”에 대한 규정(제9조)을 모두 삭제하려 했다.
정말이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무쪼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사회에 있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이런 잘못된 개정안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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